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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22 2016가합11045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55,259,15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9.부터 2017. 9.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B는 고양시 일산동구 E건물, 107호에서 F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고, 피고 C은 고양시 일산동구 G에 있는 H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며, 피고 D는 위 H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고 C의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2) 원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I에게 금원을 대여해 준 I의 채권자이다.

나. 원고의 I에 대한 대여 및 근저당권 설정 1) 원고는 2015. 1. 23. I에게 120,000,000원을 이자 연 1.5%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I 소유인 고양시 일산동구 J 외 2필지 K 제비동 제532호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제1오피스텔’이라고 한다

)에 근저당권자 원고, 채무자 I, 채권최고액 156,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I은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제1오피스텔에 이미 존재하던 임차권의 보증금이 165,000,000원임에도, 피고 B가 2015. 1.경 ‘L이 2014. 9. 11. I으로부터 이 사건 제1오피스텔을 보증금 10,000,000원, 차임 1,100,000원, 기간 2014. 10. 24.부터 2015. 10. 23.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이 사건 제1오피스텔 월세 계약서 사본을 원고에게 제시하였다. 2) 피고 B는 I이 2015. 1. 17. M 명의로 고양시 일산동구 N 외 2필지 O 1611호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제2오피스텔’이라고 한다)을 매수할 당시 실제 거래가액이 550,000,000원이었음에도 I으로 하여금 대출을 더 많이 받게 하기 위하여 매매대금을 650,000,000원으로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거래가액을 650,000,000원으로 등기하게 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5. 2. 16. I에게 10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2015. 2. 26. I이 위와 같이 M 명의로 매수한 이 사건 제2오피스텔에 근저당권자 원고, 채무자 M, 채권최고액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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