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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30 2016가단34223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C 주식회사(이후 상호를 주식회사 D로 변경함, 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로서 이 사건 회사가 하이트맥주 주식회사(이하 ‘하이트맥주’라고 한다)에 대하여 부담하는 주류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2007. 6. 7. 원고 소유의 경남 양산시 E 대 210㎡에 관하여 하이트맥주 앞으로 채권최고액 180,000,000원의 근저당권 및 지상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등’이라고 한다)을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7. 6. 8. 각 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9. 9. 16. 피고 및 F, G와 사이에 원고 및 원고의 부 H, 처 I이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회사의 주식 8,100주에 관하여 양도대금을 아래와 같이 810,000,000원으로 정하여 양도하기로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계약금 200,000,000원은 계약시에 지급함 중도금 500,000,000원은 2009. 12. 3. 지급함 잔금 110,000,000원은 등기서류 및 인수인계 확인 완료와 동시에 지급함

다. 이후 이 사건 양도계약의 중도금 지급 일정을 앞당겨 2009. 11. 3.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중 우선 7,000주를 양도하였으며, 당시 원고와 함께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H의 2009. 11. 2.자 대표이사 사임 및 피고의 2009. 11. 2.자 대표이사 취임 등기가 이루어졌다. 라.

나머지 1,100주의 주식 양도 절차에 관하여 분쟁이 생기자, 피고는 2009. 11. 10. 이 사건 회사의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원고를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해임하는 결의를 하였고, 다음날 원고의 해임등기가 마쳐졌다.

마. 원고는 2015. 9. 21. 부산지방법원 2015가합47429호로 이 사건 회사 및 하이트맥주에 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 등에 대한 말소소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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