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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0.11 2013고정101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6. 3. 23:0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 5번 룸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마신 뒤 술에 취한 나머지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년아, 이리와 봐라"라고 욕설을 하며, 손님이 들어가 있던 각 룸의 출입문을 발로 차는 행패를 부려 손님 두 팀을 가버리게 하고, 손님 한 팀은 가게로 들어오려다 그냥 돌아가게 하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술에 취한 나머지 룸 안에 있던 수리비를 알 수 없는 위 피해자 소유의 유리컵 4개, 접시 2개를 집어던지고 테이블을 발로 차 테이블 다리를 휘어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경위 E 등이 자신에게 신고경위를 조사하자 위 피해자에게 "너거들 지금 뭐하는 거고, 야이 씹할놈아, 개새끼야"라고 업주 등이 듣고 있는 곳에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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