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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23 2015고정186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2. 20. 14:4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식당 내에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야이 씨발놈아 니는 친구도 아니다!” 라며 고함을 치고 탁자를 두드리는 등 행패를 부려 뒷좌석에 앉아 있던 손님들이 다른 자리로 이동하게 하고, 주위에 있던 다른 손님 10여명이 정상적으로 식사를 못하게 하는 등 약 45분간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2. 20. 14: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G가 피고인들에게 '손님들 조용히 하시죠'라는 취지로 말을 하자, 이에 피고인 A는 '야이 시발놈들아 뭐 땜에 왔노 개새끼들아, 꼴도 보기싫으니 꺼져라'며 엄지를 검지와 중지사이에 넣고 손을 내미는 등 큰소리로 욕을 하고, 피고인 B는 ‘씨발놈들아, 좇같이 하고 있네’라는 취지로 큰소리로 욕을 하며 주먹으로 때리려는 시늉을 하는 등 위 D를 비롯한 손님 10여 명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 제30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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