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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2.05 2012고정680
업무방해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6. 21. 04: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식당 내에서, 피해자 C(여, 49세)에게 자신이 주문한 국밥에 이물질이 들어있지도 않음에도 이물질이 들어있다고 주장하면서 “야이 씹할년아, 야 개 같은 년아 걸뱅이 같은 년이 식당에 일하면서 내를 깔봐”라고 하고, 상의를 벗어 몸에 있는 칼자국을 보여주며 “마산역전에 있는 양아치를 다 데려와 가게를 문 닫게 하고 종업원들을 다 때려 죽여버리겠다"며 고함을 지르는 등 손님 여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40여분에 걸쳐 피해자의 정당한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4:35경 제1항과 같은 사유로 현장 출동한 경찰공무원 인 경위 D에게 “이 개새끼들아 좃같은 소리하지 말고 꺼져라", "내가 음식에 이물질이 들어갔으면 처리를 해주어야지 뭐하는 놈들이고", "내 형님이 누군 줄 아느냐, 너희들 모가지를 못 떼면 사람이 아니다", "이 개새끼들아 너거들 뭐하는 놈들이고”, “이것들이 모조리 양아치네”, "이개자식들아 가만 놔두지 않을 거다" 등의 온갖 폭언과 욕설을 하고, 경위 D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드는 등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D에게 온갖 폭언과 욕설하여 여러 손님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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