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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1.17 2016고단155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5. 14. 02:00경부터 06:00경까지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73세) 운영의 ‘E’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하여 위 식당의 손님들에게 "야이 씹할 놈아. 네가 여기 왜 왔노."라고 욕설을 하거나 고함을 질러 이에 겁을 먹은 다른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씹할 좃같은 소리하고 있네, 법대로 해라.“라고 말하면서 고함을 치는 등 약 4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주취소란) 피고인은 2016. 5. 14. 06:25경부터 07:30경까지 부산 수영구 수영동에 있는 부산연제경찰서 수영망미2파출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 대기하던 중 위 파출소 내 경찰관들에게 “똑 바로 해라, 씹할 것들. 야이 새끼들아 다 잡아 넣어 뿔끼다. 너거들 돈 받은 것 있나, 똑바로 살아라 임마. 내집어 넣어야 되는데 못잡아 넣으니 머리 아프겠네. 참 씹할 좃같네, 개새끼, 경찰 씨발, 똑 바로 해라, 전부다 한 통속이네.”라고 말하면서 술에 취해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내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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