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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06 2018고단68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K5 영업용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1. 02:20 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모텔 앞 도로를 그곳에 있던 편의점 방면에서 위 모텔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골목길 도로였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몬데 오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위 택시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을 수리 비 4,028,700원 공소장 기재 ‘4,026,700’ 은 오기로 보임.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사고로 인해 비 산물이 발생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켰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에 대전 중구 유천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에서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피해차량 견적서 등

1.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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