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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04 2018고정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9. 10. 04:00 경 서울 용산구 이태 원로 177 이태원 역부터 서울 용산구 보광로 107 앞 도로까지 약 2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0. 04: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이태 원로 177 이태원 역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보광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 가에 주차된 차량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 항과 같이 술에 취해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선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의 D K5 택시의 사이드 미러를 들이받고, 이어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의 F K5 승용차의 운전석 쪽 문과 휀 다 부분과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의 H BMW 320d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차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차량 D K5 택시를 수리 비 10만원이 들도록, 피해 차량 F K5 승용차를 수리 비 1,585,000원이 들도록, 피해 차량 H BMW 320d 승용차를 수리 비 8,462,454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 G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실황 조사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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