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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12.22 2017고단10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4. 30. 05:00 경 목포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그곳에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유한 회사 교통 소유의 D 쏘나타 택시에 다가가 위 택시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키 박스에 꽂혀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고 위 택시를 운전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30. 05:0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여 목포시 E에 있는 F 모텔 앞 도로를 우미 오션 빌 방면에서 롯데 마트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얼굴에 홍조를 띠고, 횡설수설하고, 정상적으로 걷지 못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의 H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 진행하여 위 도로 우측에 있던 피해자 I의 C 편의점 펜스 및 피해자 J의 K 입구 간판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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