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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25 2017고정68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3. 20:00 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 상을 물 향기 수목원 방면에서 오산 대역 방면으로 중앙선이 있는 편도 1 차로를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도로변에는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도로변에 주차 중인 피해자 E( 남, 40세) 소유의 F K5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차량 우측 전면 및 측면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수리비 978,36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여 피해차량에서 비 산물이 발생하였음에도 곧바로 정차하여 교통 소통 상의 장해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실황 조사서)

1. E의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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