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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26 2017노246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모 하비 자동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으로, 2017. 5. 13. 03:24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D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동일로 지하 차도 쪽에서 중화 역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교차로에 이르러 유턴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 3 차로 도로 가에 주차되어 있던 산은 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의 E 재규어 승용차 운전석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차량에 3,979,602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유턴을 하는 과정에서 이미 주차되어 있던 피해차량을 충격한 것으로서 사고 당시 피해차량에 사람이 탑승하지 않았고, 피해차량이 뒤 범퍼와 휀 다 부위에 일부 손상을 입었을 뿐이며, 당시 도로에 피해차량이나 피고인 운전 차량의 파편이나 비 산물이 떨어지지 않았는바, 이 사건 사고 때문에 도로의 교통상 위험과 장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이 방해되어 피고인이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차량의 실질적 파손 정도가 심하고, 목격자 J이 피고인 운전 차량을 추격하였다는 진술, J이 운전하는 택시가 뒤따라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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