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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06 2017고단74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쏘나타 개인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2. 23:47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인주대로 119 용현 사거리에 이르러 독 정이 삼거리 방면에서 숭의 오거리 방향으로 시속 24km 의 속도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구역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E(60 세) 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급성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식 불명 상태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피해자의 현재 건강상태 및 진술 조서 미 첨부, 진단서 확인)

1. 진단서

1. 피의차량( 택시)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개인 택시 운전기사로서 누구보다도 교통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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