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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26 2017고단63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3. 22: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마 곡서 1로 146 마 곡 엠 밸리 3 단지 아파트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양천로 방면에서 신방화 역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보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고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 여 ,64 세 )를 피고인이 운행하는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대뇌 타박상 NOS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피의자 운전차량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하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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