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25 2016고정97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B에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주식회사 C를 운영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인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3. 11. 1. 위 주식회사 C에서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841,850원, 2014. 5. 31. 위 주식회사 C에서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1,404,560원 합계 25,246,41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D의 각 진정서, E,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