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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2.16 2015나7174
중개수수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그 소유의 대전 서구 C 제비동 201호, 302호, 401호, 402호(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임차인들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D에게 부동산 매매 및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관한 권리를 위임하였고, D이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피고를 대리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이상 피고는 D에게 부동산처분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수여한 것이므로 D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개의뢰에 대하여도 피고를 대리할 권리가 있고, 가사 중개의뢰에 대한 대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D에게 매매계약 체결에 관하여 피고를 대리할 기본대리권이 있었으므로 원고로서는 D이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중개를 의뢰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 법리에 따라 원고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2, 3,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E, F, G, H 등과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이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미분양 등으로 인하여 자금난에 봉착하여 2014. 11.경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각 세대의 임차인들에게 매도하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가 부담하고 있는 근저당권자 조치원농업협동조합에 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임차인들이 인수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한 사실, 이에 따라 2014. 11. 10. 피고와 위 각 임차인들 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 피고는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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