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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2.14 2017나21589
양수금청구의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당심에서, 설령 D가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공사 중 ‘토목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더라도, E는 D가 피고를 대리하여 위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126조에 의한 표현대리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우선 갑 제3호증, 을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D가 2015. 8.경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상가건물에 관한 착공계를 접수하고 전기신청, 건축감리신청 등 건물신축과 관련한 행정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D에게 피고를 대리할 기본대리권은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E가 D에게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제1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E는 피고에 대하여 D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지를 확인한 적이 없고, 피고 명의의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 또는 신분증도 받은 바 없는 사실,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에 찍힌 피고의 도장도 인감도장이 아닌 사실이 인정되므로, 건축주가 피고이고 자가건축이라는 점이나 D가 피고의 도장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점 등 원고가 내세우는 사정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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