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02.27 2013가단2031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0. 5. 26. 피고를 대리한 C와, 원고 소유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구두로 체결하고 C에게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였다

(C는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에 피고의 날인을 받아 원고에게 제시하였고 이에 원고도 기명날인하였다). 나.

설령 C에게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C는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에도 피고를 대리하여 D에 관한 매매계약 등을 체결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민법상 표현대리 규정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한 이후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관리하면서 월세 등을 2년 이상 수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요구하는 원고에게 기다려달라는 말을 한 사실이 있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와 피고를 대리한 C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먼저 C가 피고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C가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나 C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