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0. 5. 26. 피고를 대리한 C와, 원고 소유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구두로 체결하고 C에게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였다
(C는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에 피고의 날인을 받아 원고에게 제시하였고 이에 원고도 기명날인하였다). 나.
설령 C에게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C는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에도 피고를 대리하여 D에 관한 매매계약 등을 체결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민법상 표현대리 규정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한 이후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관리하면서 월세 등을 2년 이상 수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요구하는 원고에게 기다려달라는 말을 한 사실이 있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와 피고를 대리한 C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먼저 C가 피고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C가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나 C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