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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08 2018나2014210
중개수수료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1) 원고는 부동산에 관한 매매교환임대차 등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중개업을 하는 법인으로 그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인 F이고, G 등을 포함한 직원들을 중개보조원으로 두고 있다. 2) 피고는 서울 서초구 C 대 359.1㎡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위 대지와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로, 자신이 운영하는 성형외과 의원의 직원(경영지원팀 부장)인 D으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피고의 개인 재산을 관리하도록 하면서 필요한 경우 매매계약 체결 등을 대리할 권한을 수여하기도 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 1) 이 사건 부동산은 지하철 2호선 H역 인근에 소재한 부동산으로, 그 위치, 가격, 종전 매매 이력, 이에 관한 언론 보도 등으로 인하여 고액 내지 대형 건물 등의 매매 등의 중개를 하는 중개업자들에게 상당히 알려져 있다. 2) D은 2016. 10. 28. 원고의 사무실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E과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24,600,000,000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100,000,000원은 계약 시, 중도금 5,000,000,000원은 2016. 11. 18., 잔금 19,500,000,000원은 2016. 11. 30. 지급받기로 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당시 이 사건 매매계약의 구체적인 거래조건을 명시한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고, 그 말미에 피고의 대리인 D, E, 원고의 대표자 F가 날인 내지 서명하였다

(D은 피고의 인장을, F는 원고의 법인 인감을 각 날인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5호증, 을 제4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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