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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06 2013노301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서 2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미약하나마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녀인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7, 8번 늑골 골절상 등을 가한 것으로 사안이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 3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아직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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