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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5.21 2015고단2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2. 17. 오전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D(62세, 여)에게 술과 담배 값을 달라고 하였다가 피해자가 거절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망치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주방 싱크대 찬장문 및 옷장 등을 수회 내리쳐 부서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2. 17. 19: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자고 있던 피해자 E(43세)의 머리 부위와 몸통 부위를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집에 세 들어 사는 F의 주거지로 건너가 그곳에서 역시 술에 취하여 자고 있던 피해자 G(38세)의 몸통 부위를 망치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양팔을 들어 막자 망치로 팔 부위를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 견갑부, 상완부, 주관절부, 전완부 다발성 좌상을, 피해자 E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7, 8번 늑골 골절, 좌측 혈기흉, 좌측 폐 좌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G, H, 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대질)

1. E, G,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사진

1. 사건 관련 사진(파손된 싱크대 문짝 등)

1. E, G에 대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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