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3.10.30 2013노65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별다른 이유없이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구타하여 중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사안이 중한 점,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각 벌금 400만 원) 검사는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징역 1년 6월을 구형하였다.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2012. 8. 25. 04:00경 당시 대학생이던 피고인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다리와 배 부위를 무차별적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4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각의골절(우측)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에게 일명 ‘묻지마’식의 폭력을 행사하여 중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하여야 한다는 검사의 주장도 일리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위하여 원심에서 각 1,500만 원씩 합계 3,0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