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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1.16 2012노2448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여러 정상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애인인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폐쇄성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06. 4.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동거녀를 폭행하여 사망하게 한 범죄로 징역 3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이후에도 2007년과 2010년도에 부녀자에 대한 폭행으로 두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으며,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동종의 범행을 수시로 반복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해서 3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미약하나마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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