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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8.29 2013노128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징역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이 극심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한 점은 인정되나, 당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4,000만원을 공탁하는 등으로 그 피해회복에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 중 일부는 실제 공사대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판단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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