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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10 2015노2984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피고인 A: 벌금 700만 원,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500만 원)은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자체 모니터링을 하는 등 미약하나마 노력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웹하드 사이트를 통한 저작권침해는 결과적으로 디지털 콘텐츠 개발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등 사회ㆍ경제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들이 직접 파일을 공유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경위와 동기, 이득 액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정도와 규모, 기간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아직까지 대다수 저작권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동종 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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