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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1 2016가단39697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사업자등록이 C 명의로 된 ‘D’를 실제로 운영하고 있던 피고에게 원고는 2014년경까지 여성의류를 공급하였다.

2015. 7. 21. 기준으로 매매대금 85,641,400원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매수인인 피고는 이를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

2. 판단 원고가 ‘D’에 여성의류를 공급할 당시 피고가 이를 실제로 운영하여 피고가 매수인인지에 관하여 본다.

갑 4, 5호증(녹취록, 문자메시지)은 ‘D’를 운영하던 C의 애인이었던 피고가 물품 거래로 아는 사이인 원고와 남편 E에게 C가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미안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에 불과하여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갑 11호증의 10, 13호증의 1에 따르더라도 원고가 남양주시에서 ‘F’를 운영하던 피고에게 의류를 공급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뿐이므로 그것 역시 마찬가지로 부족하다.

오히려 갑 1, 2, 3, 6, 15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고려하면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C가 ‘D’를 실제로도 운영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이 타당하다.

즉, 원고는 C와 피고를 청구원인과 같은 이유로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다가 2015. 7. 21. C에게서 85,641,400원을 매월 50만 원~100만 원씩 분할하여 받는 내용으로 합의를 하고 그에 따른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데 여기에 피고는 빠져 있다.

C는 그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다가 2016. 3. 11. 원고가 채권자로 포함되어 있는 상태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하면9394호로 면책결정을 받았다.

이렇게 C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원고는 2016. 3. 29. 피고를 상대로 물품대금을 지급하라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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