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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09.07 2016가합1040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된장 등 장류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업체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는 메주 등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C’이라는 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의 아버지가 ‘C’을 운영하던 1990년경부터 피고의 아버지로부터 메주를 구입하였는데, 2000년경 피고의 아버지가 사망하고 피고가 ‘C’을 운영한 이후에도 2014년경까지 계속하여 피고로부터 메주를 구입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금결제는 피고가 원고 명의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함)의 통장과 도장 등을 보관하고 있다가 원고가 물품대금을 이 사건 계좌에 입금하면 피고가 이를 인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2.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2012. 3. 26. 피고로부터 메주를 구매하여 된장 등을 담갔는데, 숙성기간을 거쳐 2014. 8.경 그 중 일부를 거래업체에 판매하였으나 맛이 없다는 이유로 모두 반품되었고, 나머지 된장 등도 상품성이 없어 폐기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는 피고가 불량인 메주를 공급하였기 때문이므로 불완전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메주대금, 폐기비용 등 손해배상으로 84,35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한국식품연구원 및 농업식품연구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보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사정들, 즉, 메주 외에도 소금, 물 등 원료, 숙성 조건, 숙성 용기 등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하여 된장의 품질이 결정되는 점, 한국식품연구원과 농업식품연구원은 숙성된 된장의 불량이 메주의 불량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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