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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3.19 2014노4007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 C가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행사하여 금품을 편취하고 피해자 C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식품위생법위반죄,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서 대게를 공급받아 일부 물품대금을 지급한 후 자금경색으로 나머지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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