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0.11 2011고정728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8. 22:55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접대 도우미인 피해자 E과 접대비(일명 Table Charge) 문제로 시비가 되어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와 허리를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귀걸이가 떨어져 나가면서 귀가 뜯기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사진(수사기록 43~4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