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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08 2020고단2170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9세)와 동거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 11. 13:30경 서울 강남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와 동거하던 집에서 술을 먹고 들어와 침대에서 자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내려가라고 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양 팔을 잡고 밀치고 다리와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법원에 제출된 피해자 B의 처벌불원서의 기재 등에 의하면, 피해자 B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0. 3. 17.경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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