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09.20 2016고단310
폭행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2. 01:00 경 문경시 B에 있는 ‘C 가요 주점’ 1번 방에서, 도우미인 피해자 D( 여, 41세) 와 술을 마시던 중 위 주점 업주로부터 술값 지불 문제로 서로 시비가 붙어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 경위, 전과 등을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