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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0.02 2015노9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에 승차하여 가던 중 택시운전사인 피해자 C으로부터 택시의 운행경로에 관한 고객(피고인)의 의견을 묻는 질문을 받자 아무런 이유도 없이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이에 피해자가 인근 마트 주차장에 택시를 주차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목을 졸라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위 사건으로 출동한 경찰관들의 요구에 파출소로 임의동행한 후 종이컵에 들어있던 물을 경찰관 H에게 뿌리고 책상에 앉아 있던 경찰관 G의 다리와 팔을 발로 걷어차 위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이 사건 운전자 폭행 범행으로 자칫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인다.

무엇보다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경위를 살펴보면, 피고인이 경찰관 H에게 물을 뿌리자 경찰관들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고자 피고인을 제압한 뒤 바닥에 엎드리게 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양손을 뒤로 한 채 수갑을 채우고 상당한 시간(약 25분) 동안 파출소 바닥에 그대로 방치하였는바, 양손에 수갑을 찬 채 바닥에 누워 발버둥을 치던 피고인이 발로 경찰관 G의 다리와 팔을 찼던 것이다.

아무리 현행범이라고 하더라도 헌법상 무죄추정을 적용받는 피의자에 대하여 그것도 한 겨울의 늦은 추운 밤에 의족을 부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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