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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26 2017노892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강도 상해의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귀걸이를 강취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는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

2) 강간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1) 강도 상해의 점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귀걸이를 강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좌측 귓불 열상을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위 상처는 강도 상해죄의 ‘ 상해 ’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 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① 피해자는 ‘ 피고인이 300만 원을 내놓으라면서

강 제로 귀걸이를 빼앗으려고 해서 귀에 손을 갖다 댔는데, 피고인이 그 손을 잡아당기는 바람에 귀걸이가 빠지면서 왼쪽 귀가 찢어졌다.

’라고 진술하였는데, 그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

② 피해자의 이모인 K도 ‘ 사건 다음 날 아침에 피해자가 찾아와서 부들부들 떨면서 피해사실을 이야기하였는데, 당시 피해자의 귀에 핏방울이 맺혀 있었다.

’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③ 의사 L은 피해자가 ‘ 향후 1 주간 외래 통원 치료가 필요한 좌측 귓불 열상( 합병증이 없는 경우에 한하며, 추후 재평가 요함)’ 을 입었다고

진단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모습과 앞서 본 부상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재물 강취 과정에서 이루어진 피고인의 폭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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