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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18 2012노3544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소란을 피워서 이를 막기 위해 피해자를 붙잡은 것일 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시 접대비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이 욕을 하며 피해자를 밀쳤고, 이에 화가 나 술잔이 놓인 테이블을 뒤엎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졸라서 피고인의 팔을 물었다. 그러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뜨린 뒤 손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찼다. 그 와중에 귀걸이가 떨어져 나가면서 귀가 찢어졌다’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바, 이러한 사정 및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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