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1부터 2013. 1. 5.까지 서울 양천구 B빌라 지층 102호에서 사설 경마장을 운영한 자이다.
누구든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21.부터 2013. 1. 5. 15:00경까지C 사이트에 접속하여 불상 운영자에게 50개(50만원)를 받고 마지막 경주가 끝나면 입금하는 방식으로 아이디 “D”, 비밀번호 “E”를 부여받아 로그인하여 서울 1경주부터 7경주마까지 총 110,000원을 배팅하여 사설경마에 참여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서울1경주, 서울2경주, 서울7경주마까지 F에게 55,000원을 받아 배팅해 주었고, 서울7경주에 G에게 5,000원을 받아 배팅하여 주었으며, 서울3경주, 서울4경주, 서울6경주, 서울7경주에 H에게 총 155,000을 받아 배팅하여 이익금에 대하여는 금일 영업 종료시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이트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호, 제48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몰수 한국마사회법 제5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