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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2.07 2013고단634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3. 9. 5. 19:30경 대구 북구 D 피고인들이 살고 있는 E 빌라 앞 도로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 F(52세)의 차량과 옆에 주차된 차량을 가르키며 “이 개씹으로 빠진 새끼 주차를 이따위로 해놓노”하며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피고인 B에게 “아저씨 욕 너무한 것 아니냐”고 항의하면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

B은 그 과정에서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었고 옆에 있던 피고인 B의 아들인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치고 목덜미를 잡아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 뜨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사진,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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