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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12 2018노160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들은 피해 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당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벌금 100만 원, 피고인 B: 벌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우리 형사 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이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여, 원심은 피해자와 목격자들을 증인으로 신문한 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여기에 피해 사진 영상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나가려고 하는데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붙잡으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톱으로 할퀴었고 홀 중간에서 부터는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팔과 눈을 때렸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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