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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14 2020가단10445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0. 4. 17. 7,000만 원(이하, ‘제1차 대여금’이라 함), 2015. 1. 21. 7,000만 원(이하, ‘제2차 대여금’이라 함), 2015. 3. 31. 7,000만 원(이하, ‘제3차 대여금’이라 함), ⑷ 2015. 8. 27. 4,000만 원(이하, ‘제4차 대여금’이라 함), ⑸ 2016. 10. 7. 3,000만 원(이하, ‘제5차 대여금’이라 함)}을 대여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5. 3. 30. 7,000만 원과 2015. 4. 30. 7,000만 원 합계 1억 4,000만원을 변제하였다. 나. 피고는 위 1억 4천만 원 외에도 원고에게 별지 1, 2 지급내역서 기재와 같이 2010. 6. 14.부터 2015. 8. 17.까지 매월 100만원씩을, 2015. 9. 17.부터 2015. 10. 21.까지는 매월 200만원씩을, 2015. 11. 16.부터 2016. 9. 21.까지는 매월 110만원씩을, 2016. 10. 27.부터 2017. 5. 22.까지는 매월 140만원씩 합계 9,060만원을 지급하였다. [증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 피고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 내지 5차 대여금 합계액 2억 8천만 원에서 원고가 원금으로 변제받은 것임을 자인하는 1억 4천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억 4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자신이 빌린 각 차용금에 대하여 따로 이자의 약정이 없었으므로, 자신이 변제한 9,060만 원은 원금의 변제에 충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지급한 별지 기재 각 금원은 다음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각 차용금에 대한 이자로 지급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가 지급한 별지 1 기재 금원은 주로 매월 14일 내지 18일에 지급되었는데, 이는 위 1차 대여금에 대한 현금보관증 작성일이 2010. 4. 17.이고, 그 변제기가 2010. 5. 16.이어서 그 변제기 무렵에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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