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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17 2016가합101806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31.부터 2016. 11.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1) 원고는 2011. 11. 23. 자신 소유의 서울 강동구 C 소재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 중 1/3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

)에 채권자 D,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을 설정하여 주고 D으로부터 1억 원을 이자 월 3%로 정하여 차용(이하 ‘원고의 차용금’이라 한다

)하되 선이자를 공제한 9,100만 원을 수령하여 그 중 7,430만 원을 피고에게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하였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의 차용금에 대한 이자는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 측에서 2012. 1. 27.부터 2015. 2. 17.까지 사이에 D에게 이자로 합계 5,05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는 2011. 11. 26. 피고에게 520만 원을 추가로 대여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은 총 7,950만 원(= 7,430만 원 520만 원, 이하 ‘이 사건 총 대여금’이라 한다)이 되었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은 2015. 12. 28. 에스에이치공사가 공공용지로 협의취득하였는데, 에스에이치공사는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지분에 대한 보상금 중 1억 4,000만 원(이하 ‘이 사건 보상금’이라 한다)을 D에게 지급하였다.

원고와 D은 이 사건 보상금 중 1억 원은 원고의 차용금 원금으로 충당하고, 그동안의 미지급 이자 전액을 4,000만 원으로 감액하여 변제충당하기로 합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제1차 변론기일에서 답변서를 진술함으로써 원고의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자신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자백하였다가, 제3차 변론기일에서 2016. 6. 8.자, 2016. 8. 9.자 각 준비서면을 통하여 위 주장을 부인하였으나, 피고의 제1차 변론기일에서의 자백이 진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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