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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28 2015가단21361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4. 3. 22. 피고로부터 1억 원에 대한 차용증(변제기 2019. 3. 21. 이율 연 20%)을 교부받고 피고에게 그날부터 2014. 5.경까지 총 1억 원을 송금하여, 1억 원을 대여하였다. 2)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돈을 차용할 당시 ‘이자 지급을 1회라도 지체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고 약정하였다

(갑 제1호증). 3)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0.경까지 월 15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였으나 그 이후로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자의 지급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1억 원과 그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9. 19.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면제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피고가 2014. 11. 11. 동업약정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1억 4천만 원을 출자하기로 하였는데, 그 중 7,000만 원의 출자의무에 갈음하여 원고로부터 기존에 차용하였던 1억 원 중 7,000만 원을 피고가 위 사업에 출자하기로 하고, 원고가 위 1억 원 차용금에 대한 공정증서에 해소 문구를 부기함으로써, 원고가 피고에 대한 2014. 3. 22.자 1억 원 차용금채무를 면제하여 주었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나. 판단 1) 갑 제4, 5, 8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2014. 6. 27. 피고가 원고에게 위 1억 원 차용금채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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