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22 2013가합4818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2. 11. 7.부터 2011. 9.경까지 C에게 수차례에 걸쳐 금원을 대여하였고, 2011. 3. 4. C와 사이에 위 차용금에 관하여 ‘차용한 금원은 4억 원으로 하고, 당일 7,000만 원을, 2011. 3. 30. 1억 5,000만 원을, 2011. 5. 30. 1억 5,000만 원을, 위 이행 완료 후 빠른 시일 내에 나머지 6,0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2011. 3. 4. 이전에 발행된 현금보관증은 무효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여, 같은 날 위 합의에 따라 C로부터 7,000만 원을 변제받았다.

이후 원고는 C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1가합11225호로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2. 8. 17. ‘C는 원고에게 위 합의에 따른 3억 3,000만 원 및 추가 차용금 800만 원, 합계 3억 3,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21.부터 2012. 8.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C는 2010. 7. 13. 친구의 동생인 피고와 사이에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및 C의 아들 D 소유의 양주시 E 토지를 대금 9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0. 7. 20. 이 사건 매매계약 대상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0억 8,000만 원, 채무자를 C,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하는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이후 2011. 1. 17.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는 2011. 2. 21. 혼동을 원인으로 한 각 말소등기가 이루어졌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3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