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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2.02 2016가단624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부터 2016. 10. 3.까지는 연 8.4%의, 그...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0. 5. 20. 피고에게 변제기를 2016. 2. 28., 이자율을 월 0.7%로 하여 7,0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한 사실, 피고는 2015. 12. 1.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였고, 그 후부터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 7,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자 최종 지급일 다음날인 2015. 12. 2.부터의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C에게 7,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피고 명의의 통장을 사용한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고, 오히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수차례 지급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7,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2015. 12. 2.부터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의사가 표시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6. 10. 3.까지는 약정 이자율인 연 8.4%(= 월 0.7% × 12개월)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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