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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12.06 2013고단45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병원에서 근무하는 자로, 피해자 D(여, 44세)과는 부부지간이다.

피고인은 2013. 8. 21. 08:20경 속초시 E에 있는 'F' 내에서, 피고인와 피해자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F의 운영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1회 걷어찬 후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 위에 올라타 “내가 널 죽일 수 있어. 내가 널 죽일 거야”라고 말을 하며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위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경추염좌, 다발성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이혼절차를 밟고 있어 재범의 가능성이 다소 낮아진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당시의 피고인의 행위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자신의 행위 내용을 축소하여 진술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미 처인 피해자에게 6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범죄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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