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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16 2014고정92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와 피해자 C(39세, 여)는 부부지간이다.

피고인은 2014. 1. 16. 00:00경에서 01:00경 사이 수원시 권선구 D아파트 106동 401호에서 평소와 같이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는 것에 대해 불만을 얘기한 위 피해자의 뒤쪽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 안방과 거실, 작은방으로 끌고 다니고 내던지는 등으로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귀부위의 동통, 압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기소 이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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