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11.13 2013고정19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7세)와는 부부지간이다.
피고인은 2013. 5. 6. 13:45경 강원 고성군 D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포크레인 운전석 받침대 위에서 피해자와 아이들 문제로 다투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좌측어깨를 밀어 그곳에서 약 1미터 아래 지면으로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골반부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