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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27 2016가단21776
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청구이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다만 C으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여 모두 변제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법무사 사무실에 맡겨둔 서류를 이용하여 2015. 3. 6.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이 사건 공정증서(대여금 3,000만 원, 변제기 2015. 6. 5., 이자 연 24%, 채권자 피고, 채무자 원고, 연대보증인 D)를 위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법원 2016타채52165, 2016타채53236)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와 2015. 3. 6.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한다.

2. 이 사건 소 중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확인의 소는 권리보호요건으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데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일 때에 허용되는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한 강제집행을 배제하기 위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이상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데 가장 유효하고도 적절한 수단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3. 청구이의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1 내지 2호증, 을 1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C을 통하여 피고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고,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달리 원고 주장대로 피고가 이 사건 공정증서를 위조하였다

거나 피고가 아닌 C이 위 금원을 대여하였다는 점, 나아가 원고가 위 금원을 모두 변제하였다는 점 등에 관하여 갑 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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