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31 2017가단256181
주주권확인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이 있고,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데 확인 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일 때 인정된다.
그런데 원고의 주장 자체로도 이미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피고 주식회사 C의 주주명부상 원고 명의의 명의개서가 완료되었다는 것이므로,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이 있다
거나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데 확인 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들이 위 명의개서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주주로서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주주총회소집통지를 하지 않아 이 사건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는 것이나, 이는 소집통지상의 하자를 문제삼아 개별 주주총의 결의의 효력을 다투어야 해결되는 문제이지 이 사건 확인 판결을 받는다고 하여 원고 주장의 불안ㆍ위험이 해결되지 않는다(원고는 이 사건과 별도로 피고 주식회사 C을 상대로 이 법원 2016가합111639호로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2018. 1. 26.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현재는 서울고등법원 2018나205152호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