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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7.14 2020가단7858
청구이의 등
주문

이 사건 소 중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각하 부분 확인의 소에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의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4다20825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정증서의 집행력이 배제되면 피고로서는 더 이상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는 강제집행은 불가하므로 원고로서는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그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것이 분쟁을 유효적절하게 해결하는 직접적인 수단이 될 것이어서 그와 별도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3다63509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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