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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6.19 2020가단30671
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이유

1.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되는데(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다2164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것만으로도 원고의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데 충분하다고 보이고,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원고의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 등 1) D은 2005. 4. 28. 피고로부터 1,500,000원을 차용하면서 1일 30,000원씩 60일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당시 피고는 원고로부터 선이자 명목으로 150,000원을 공제한 1,35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원고는 D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면서, 피고에게 같은 날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및 자신의 서명, 날인이 된 위임장을 교부하였다. 2) 피고는 2005. 10. 10. 원고 및 D으로부터 교부받은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원고 및 D의 각 대리인 자격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제1조(목적) 피고는 2005. 4. 28. 1,900,000원의 금원을 D에게 대여하고, D은 이를 차용하였다.

제2조(변제기한과 방법) D은 이건 채무원금을 2005. 10. 28.까지 변제하기로 한다.

제3조(이자) 이자는 연 60%로 하되, 매월 28일자에 지급하기로 한다.

제5조(지연손해금) D이 원금 또는 이자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이체된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하여 연 6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피고에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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