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5.16 2018가합2190
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이유
1. 채무부존재 확인 부분 직권으로 살피건대, 확인의 소는 원고의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과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허용된다.
이 사건의 경우 주문 제2항 기재 판결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것이 분쟁을 유효ㆍ적절히 해결하기 위한 직접적인 수단이므로, 이와 별도로 위 판결에 기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위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청구이의 부분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피고 B가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원고는 피고 B에게 1억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주문 제2항 기재 판결이 선고된 사실, 원고가 이에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된 사실, 원고가 2018. 11. 30. 피고에게 위 판결에 따른 채무원리금 122,602,441원을 모두 변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위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채무부존재확인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