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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8.05.24 2018노15
살인미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접이 식 레저용 칼 1개( 증 제 1호 )를...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2018. 4. 19. 자 변호인 의견서의 기재는 항소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본다.

1) 사실 오인( 살인 미수죄 관련) 피고인은 범행 당시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하는 의사가 없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무죄라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V 생으로 원심판결 선고 당시에는 소년법에서 정한 ‘ 소년’ 이었으나 당 심에 이르러 성년이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소년법에 의하여 부정 기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판시 살인 미수의 점에 대한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나.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당시 미필적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면서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①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용한 접이 식 레저용 칼은 그 크기나 칼날 길이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살상용으로 사용되기에 충분한 것이다.

②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격한 부위는 가슴과 얼굴 부분으로서, 그 공격의 정도에 따라 피해자가 충분히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곳이었다.

③ 피해자는 당시 적어도 세 겹의 상의를 입고 있었으며 모자를 쓰고 있었는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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